조사계획서의 중대한 변경
제9조
제9조(조사계획서의 중대한 변경)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별표 1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 제2호나목ㆍ라목ㆍ마목, 제3호가목, 제5호가목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른 변경을 말한다. 다만, 해당 변경 사항이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제9조(조사계획서의 중대한 변경)
조사계획서의 중대한 변경
제9조(조사계획서의 중대한 변경)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별표 1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 제2호나목ㆍ라목ㆍ마목, 제3호가목, 제5호가목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른 변경을 말한다. 다만, 해당 변경 사항이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용 형식「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제9조(조사계획서의 중대한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