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자료의 제출
제8조
제8조(조사자료의 제출) ①외국인등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자료를 조사종료후 2년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조사자료를 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제8조(조사자료의 제출)
조사자료의 제출
제8조(조사자료의 제출) ①외국인등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자료를 조사종료후 2년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조사자료를 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제8조(조사자료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