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ㆍ연구의 의뢰
제2조의6
제2조의6(조사ㆍ연구의 의뢰)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조사ㆍ연구의 의뢰
제2조의6(조사ㆍ연구의 의뢰)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2조의6(조사ㆍ연구의 의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