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광구의 지정ㆍ공표
제3조의2
제3조의2(유망광구의 지정ㆍ공표) ①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유망광구를 지정한 때에는 관보와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공표된 유망광구(이하 "유망광구"라 한다)는 그 면적이 3천 제곱킬로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유망광구의 지정ㆍ공표
제3조의2(유망광구의 지정ㆍ공표) ①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유망광구를 지정한 때에는 관보와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공표된 유망광구(이하 "유망광구"라 한다)는 그 면적이 3천 제곱킬로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인용 형식「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3조의2(유망광구의 지정ㆍ공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