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취권 존속기간의 연장 허가신청
제5조
제5조(채취권 존속기간의 연장 허가신청) ①법 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채취권자가 채취권의 존속기간 연장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존속기간 만료 2년전까지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존속기간 만료 1년6월전까지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채취권 존속기간의 연장 허가신청
제5조(채취권 존속기간의 연장 허가신청) ①법 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채취권자가 채취권의 존속기간 연장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존속기간 만료 2년전까지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존속기간 만료 1년6월전까지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5조(채취권 존속기간의 연장 허가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