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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6조의3(해저광물의 발견 보고)

해저광물의 발견 보고

제6조의3

제6조의3(해저광물의 발견 보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탐사권자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취한 해저광물의 견본 2. 이수검층(泥水檢層) 자료 3. 물리검층(物理檢層) 자료 4. 생산성시험 자료 5. 시추주상도(試錐柱狀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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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6조의3(해저광물의 발견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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