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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9조(조광료의 납부시기)

조광료의 납부시기

제9조

제9조(조광료의 납부시기) ①해저조광권자는 조광료를 연도별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해저조광권자는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조광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광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해저조광권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조광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연체이자=미납된 조광료×25/100×연체일수/365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저조광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광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저조광권자의 신청을 받아 조광료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저조광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조광료를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조광료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조광료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이자를 더하여 징수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조광료 납부의 절차와 조광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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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9조(조광료의 납부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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