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 의무이행 기간
제11조
제11조(원상회복 의무이행 기간) 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저조광권자는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공작물, 시설물, 그 밖의 장비(이하 "공작물 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수거해야 한다. 1. 탐사시추를 위하여 설치한 공작물 등: 탐사권의 효력이 소멸된 후 2개월 이내 2. 채취ㆍ취득을 위하여 설치한 공작물 등: 채취권의 효력이 소멸된 후 5년 이내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11조(원상회복 의무이행 기간)
원상회복 의무이행 기간
제11조(원상회복 의무이행 기간) 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저조광권자는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공작물, 시설물, 그 밖의 장비(이하 "공작물 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수거해야 한다. 1. 탐사시추를 위하여 설치한 공작물 등: 탐사권의 효력이 소멸된 후 2개월 이내 2. 채취ㆍ취득을 위하여 설치한 공작물 등: 채취권의 효력이 소멸된 후 5년 이내
인용 형식「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11조(원상회복 의무이행 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