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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14조(조사 및 확인)

조사 및 확인

제14조

제14조(조사 및 확인) ①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1. 각종 시설물의 관리 및 그 운영사항 2. 각종 계기ㆍ기기류의 정밀성 3. 시료의 채취ㆍ분석 및 감정 4. 기타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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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14조(조사 및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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