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및 확인
제14조
제14조(조사 및 확인) ①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1. 각종 시설물의 관리 및 그 운영사항 2. 각종 계기ㆍ기기류의 정밀성 3. 시료의 채취ㆍ분석 및 감정 4. 기타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조사 및 확인
제14조(조사 및 확인) ①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1. 각종 시설물의 관리 및 그 운영사항 2. 각종 계기ㆍ기기류의 정밀성 3. 시료의 채취ㆍ분석 및 감정 4. 기타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14조(조사 및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