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배제
제17조
제17조(적용배제)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정부기관 2.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연구기관 또는 학술단체 3. 기타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기관 ②제1항에 규정된 자가 해저광물의 탐사 또는 채취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탐사 또는 채취의 목적ㆍ기관과 장소 등을 탐사 또는 채취 30일전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탐사 또는 채취의 장소가 타인의 해저조광구일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의 신고를 받은 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당해 해저조광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