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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13조의2(보고)

보고

제13조의2

제13조의2(보고) ① 해저조광권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일일 시추 자료 2. 해저광업활동 중 취득한 탐사ㆍ채취 또는 지질조사와 관련된 월별 자료 3. 연도별 기술보고서 및 재무보고서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의2에 따른 자료 취득현황과 해저광업활동의 진행상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저조광권자에게 보완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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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13조의2(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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