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제13조의2
제13조의2(보고) ① 해저조광권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일일 시추 자료 2. 해저광업활동 중 취득한 탐사ㆍ채취 또는 지질조사와 관련된 월별 자료 3. 연도별 기술보고서 및 재무보고서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의2에 따른 자료 취득현황과 해저광업활동의 진행상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저조광권자에게 보완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