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 의무 면제의 승인 신청
제12조
제12조(원상회복 의무 면제의 승인 신청) ① 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저조광권자가 공작물 등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으려면 해저조광권의 효력이 소멸되기 3개월 전까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면제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효력이 소멸되기 1개월 전까지 면제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