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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7조(채취권의 설정출원)

채취권의 설정출원

제7조

제7조(채취권의 설정출원) 법 제1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채취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해저구역과 해저광물의 광상설명서 2. 채취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정부에 대하여 출원인이 부담할 조건을 명시한 서류 3. 해저광물의 채취에 대한 경제성 평가보고서 4. 환경오염방지계획서 5. 기타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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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7조(채취권의 설정출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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