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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6조의2(유망광구에 대한 탐사권 설정 허가의 출원 등)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6조의2(유망광구에 대한 탐사권 설정 허가의 출원 등)

유망광구에 대한 탐사권 설정 허가의 출원 등

제6조의2

제6조의2(유망광구에 대한 탐사권 설정 허가의 출원 등) ① 유망광구에 대한 법 제12조에 따른 탐사권 설정의 허가는 2 이상의 출원에 의하여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원에 대하여 공고를 하는 때에는 30일 이상의 신청 기간을 정하여 관보와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유망광구에 대하여 다시 출원 공고를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출원 결과, 2 이상의 출원이 없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출원에 대하여 법 제13조의 허가기준에 따라 심의한 결과, 탐사권 설정의 허가를 받을 자가 없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재출원 공고 결과, 2 이상의 출원이 없으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독 출원에 의하여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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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6조의2(유망광구에 대한 탐사권 설정 허가의 출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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