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광구에 대한 탐사권 설정 허가의 출원 등
제6조의2
제6조의2(유망광구에 대한 탐사권 설정 허가의 출원 등) ① 유망광구에 대한 법 제12조에 따른 탐사권 설정의 허가는 2 이상의 출원에 의하여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원에 대하여 공고를 하는 때에는 30일 이상의 신청 기간을 정하여 관보와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유망광구에 대하여 다시 출원 공고를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출원 결과, 2 이상의 출원이 없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출원에 대하여 법 제13조의 허가기준에 따라 심의한 결과, 탐사권 설정의 허가를 받을 자가 없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재출원 공고 결과, 2 이상의 출원이 없으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독 출원에 의하여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