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 광업권의 등록
제4조
제4조(해저 광업권의 등록)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저광업권은 정부를 대표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해저광업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해저 광업권의 등록
제4조(해저 광업권의 등록)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저광업권은 정부를 대표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해저광업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4조(해저 광업권의 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