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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6조(탐사권의 설정출원)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6조(탐사권의 설정출원)

탐사권의 설정출원

제6조

제6조(탐사권의 설정출원) 법 제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탐사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정부에 대하여 출원인이 부담할 조건을 명시한 서류 2. 기술인력, 자금의 조달능력, 해저광물의 개발경험등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서류 3. 기타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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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6조(탐사권의 설정출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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