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권 존속기간의 연장 허가
제4조의2
제4조의2(탐사권 존속기간의 연장 허가) ① 법 제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탐사권 존속기간을 연장할 경우 해저광물을 채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해저광구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저광물의 지속적인 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탐사권자가 탐사권 존속기간의 연장 허가를 받으려면 그 존속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연장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존속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