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증거보전신청서의 기재 사항 등)

증거보전신청서의 기재 사항 등

제36조

제36조(증거보전신청서의 기재 사항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증거보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상대방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2. 증명할 사실 3. 증거의 내용 4. 증거보전신청의 사유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증거보전을 하려는 경우 그 기일과 장소를 신청인 및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통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증거보전을 한 후에 통지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증거보전신청서의 기재 사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