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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준용규정)

준용규정

제40조

제40조(준용규정) 중재의 조서 작성, 출석의 요구 및 증거보전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재정위원회"는 "중재위원회"로, "재정"은 "중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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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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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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