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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업무의 위탁)

업무의 위탁

제43조

제43조(업무의 위탁) ① 중앙위원회는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같은 항에 따른 위원장의 인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 한정한다)의 제출 요청 ② 중앙위원회는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운영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료(「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 「석면피해구제법」 제51조제3항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 한정한다)의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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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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