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4조
제4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법 제88조 및 이 영 제43조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전문위원의 추천ㆍ위촉에 관한 사무 2. 분과위원회,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무 3. 법 제22조에 따른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에 관한 사무 5. 법 제26조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에 관한 사무(같은 항에 따른 위원장의 인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6. 법 제27조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에 관한 사무 7. 법 제30조에 따른 조정(調整) 신청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33조에 따른 대표자 선정 및 해임ㆍ변경에 관한 사무 9. 법 제35조에 따른 피신청인 경정에 관한 사무 10. 법 제36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 허가에 관한 사무 11. 법 제60조에 따른 증거보전에 관한 사무 12. 법 제72조에 따른 다수인관련환경분쟁의 조정 신청 등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