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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기록의 열람 및 복사)

기록의 열람 및 복사

제42조

제42조(기록의 열람 및 복사) ① 당사자등은 위원회에 환경분쟁 조정 사건 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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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기록의 열람 및 복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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