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받은 원인재정의 자료제출 요청 등
제39조
제39조(촉탁받은 원인재정의 자료제출 요청 등) ① 중앙위원회는 법 제6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원인재정의 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에 해당 사건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건의 원인재정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정문서의 정본을 수소법원에 송달해야 한다.
촉탁받은 원인재정의 자료제출 요청 등
제39조(촉탁받은 원인재정의 자료제출 요청 등) ① 중앙위원회는 법 제6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원인재정의 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에 해당 사건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건의 원인재정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정문서의 정본을 수소법원에 송달해야 한다.
인용 형식「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촉탁받은 원인재정의 자료제출 요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