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
제41조
제41조(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 위원회는 환경분쟁 조정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
제41조(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 위원회는 환경분쟁 조정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인용 형식「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