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인의 참가신청
제21조
제21조(이해관계인의 참가신청)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참가신청은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참가신청인은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인의 참가신청
제21조(이해관계인의 참가신청)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참가신청은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참가신청인은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가사소송규칙」 제21조(이해관계인의 참가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