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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규칙 제2장 담보제공명령ㆍ 일시금지급명령

제120조의7–제120조의10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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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에 의한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의 관할

제120조의7

제120조의7(신청에 의한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의 관할) ① 법 제63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에 관한 사건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제1항의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대법원소재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담보제공의 신청

제120조의8

제120조의8(담보제공의 신청) 법 제63조의3제2항에 따른 채무자의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 피신청인과 그 대리인, 미성년자인 자녀의 표시 2. 집행권원의 표시 및 내용 3.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및 그 기간 4.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즉시항고

제120조의9

제120조의9(즉시항고) ① 법 제63조의3제3항에 따른 즉시항고는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즉시항고는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가진다.

일시금지급의 신청

제120조의10

제120조의10(일시금지급의 신청) 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을 요구하는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 피신청인과 그 대리인, 미성년자인 자녀의 표시 2. 집행권원의 표시 및 내용 3. 법 제63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담보제공명령의 표시 및 내용 4.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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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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