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항고
제120조의9
제120조의9(즉시항고) ① 법 제63조의3제3항에 따른 즉시항고는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즉시항고는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가진다.
즉시항고
제120조의9(즉시항고) ① 법 제63조의3제3항에 따른 즉시항고는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즉시항고는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가진다.
인용 형식「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9(즉시항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