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10(일시금지급의 신청)

일시금지급의 신청

제120조의10

제120조의10(일시금지급의 신청) 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을 요구하는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 피신청인과 그 대리인, 미성년자인 자녀의 표시 2. 집행권원의 표시 및 내용 3. 법 제63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담보제공명령의 표시 및 내용 4.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담보제공명령ㆍ 일시금지급명령 →

제2장 담보제공명령ㆍ 일시금지급명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10(일시금지급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