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최고
제53조
제53조(공시최고) 실종을 선고함에는 공시최고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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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최고
제53조(공시최고) 실종을 선고함에는 공시최고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시최고의 기재 사항
제54조(공시최고의 기재 사항) ①공시최고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2. 부재자의 성명, 출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주소 3. 부재자는 공시최고 기일까지 그 생존의 신고를 할 것이며, 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종의 선고를 받는다는 것 4. 부재자의 생사를 아는 자는 공시최고 기일까지 그 신고를 할 것 5. 공시최고 기일 ②공시최고의 기일은 공고종료일부터 6월이후로 정하여야 한다.
공시최고의 공고
제55조(공시최고의 공고) 공시최고의 공고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다.
사망간주일자의 기재
제56조(사망간주일자의 기재) 실종선고의 심판서에는 부재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즉시항고
제57조(즉시항고) 실종을 선고한 심판과 실종선고의 취소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사건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실종선고를 취소한 심판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비용의 부담
제58조(비용의 부담) 제52조의 규정은 실종선고의 심판이 있은 때의 절차비용에 이를 준용한다.
심판의 공고
제59조(심판의 공고) 실종선고 또는 실종선고의 취소 심판이 확정된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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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