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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규칙 제54조(공시최고의 기재 사항)

공시최고의 기재 사항

제54조

제54조(공시최고의 기재 사항) ①공시최고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2. 부재자의 성명, 출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주소 3. 부재자는 공시최고 기일까지 그 생존의 신고를 할 것이며, 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종의 선고를 받는다는 것 4. 부재자의 생사를 아는 자는 공시최고 기일까지 그 신고를 할 것 5. 공시최고 기일 ②공시최고의 기일은 공고종료일부터 6월이후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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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사소송규칙」 제54조(공시최고의 기재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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