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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규칙 제5편 이행의 확보

제120조의2–제129조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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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준용규정

제120조의2

제120조의2(준용규정)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 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집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관할

제120조의3

제120조의3(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관할) ① 법 제63조의2에 따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관한 사건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제1항의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의 방식

제120조의4

제120조의4(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의 방식)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야 한다. 1. 양육비채권자ㆍ양육비채무자ㆍ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와 그 대리인, 미성년자인 자녀의 표시 2. 집행권원의 표시 3. 2회 이상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역과 직접지급을 구하고 있는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정기금 양육비 채권의 구체적인 내용 4. 집행권원에 표시된 양육비 채권의 일부에 관하여만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목적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취소의 관할

제120조의5

제120조의5(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취소의 관할) 법 제63조의2제3항에 따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취소에 관한 사건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발령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즉시항고

제120조의6

제120조의6(즉시항고) 법 제63조의2제5항에 따른 즉시항고는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항고장을 그 재판을 행한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담보제공명령ㆍ 일시금지급명령

신청에 의한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의 관할

제120조의7

제120조의7(신청에 의한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의 관할) ① 법 제63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에 관한 사건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제1항의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대법원소재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담보제공의 신청

제120조의8

제120조의8(담보제공의 신청) 법 제63조의3제2항에 따른 채무자의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 피신청인과 그 대리인, 미성년자인 자녀의 표시 2. 집행권원의 표시 및 내용 3.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및 그 기간 4.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즉시항고

제120조의9

제120조의9(즉시항고) ① 법 제63조의3제3항에 따른 즉시항고는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즉시항고는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가진다.

일시금지급의 신청

제120조의10

제120조의10(일시금지급의 신청) 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을 요구하는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 피신청인과 그 대리인, 미성년자인 자녀의 표시 2. 집행권원의 표시 및 내용 3. 법 제63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담보제공명령의 표시 및 내용 4.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제3장 이행명령

이행명령의 관할

제121조

제121조(이행명령의 관할) ① 다음 각 호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 사건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관할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1. 법 제64조제1항제1호 중 신청 당시 미성년자인 자녀에 관한 양육비 지급의무 2. 법 제64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의무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 사건은 의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관할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가사조사관에 의한 조사등

제122조

제122조(가사조사관에 의한 조사등)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행명령을 하기 전이나 후에,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의무자의 재산상황과 의무이행의 실태에 관하여 조사하고, 의무이행을 권고하게 할 수 있다.

이행명령의 범위

제123조

제123조(이행명령의 범위) 이행명령은 그 명령을 하기까지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제4장 금전임치

금전임치의 관할

제124조

제124조(금전임치의 관할) ①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전임치의 신청에 대한 허가 사건은 그 의무이행을 명한 판결, 심판, 조정을 한 가정법원(고등법원이 판결, 결정을 한 경우에는 제1심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금전임치의 허가에 임치할 가정법원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금전임치를 허가한 가정법원에 금전을 임치하여야 한다.

임치의 신청 및 납부

제125조

제125조(임치의 신청 및 납부) ①금전임치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의무자와 권리자 및 대리인의 표시 2. 집행권원의 표시 및 내용 3. 의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금전채무액 및 임치할 금액 4. 임치사유 5. 반대의무 또는 조건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 ②제1항의 신청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의무자에게 납부지시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납부지시서를 발부받은 신청인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임치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보관표

제126조

제126조(보관표) 제1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치금을 수납한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은 신청인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그 수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보관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통지

제127조

제127조(통지) 제126조의 보관표를 송부받은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임치금사건부에 등재하고 권리자에게 금전임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권리자에의 지급

제128조

제128조(권리자에의 지급) ①임치금의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임치금의 수령에 조건이 붙거나 반대의무의 이행이 있어야 할 경우에는, 권리자는 그 조건의 성취 또는 반대의무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규정

제129조

제129조(위임규정) 임치금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문서양식 기타의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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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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