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항고 기간의 진행
제31조
제31조(즉시항고 기간의 진행) 즉시항고의 기간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가 심판을 고지 받는 경우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심판을 고지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청구인이 수인일 때에는 최후로 심판을 고지받은 청구인)이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진행한다.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즉시항고 기간의 진행
제31조(즉시항고 기간의 진행) 즉시항고의 기간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가 심판을 고지 받는 경우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심판을 고지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청구인이 수인일 때에는 최후로 심판을 고지받은 청구인)이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진행한다.
관할변경신청에 관한 처리
제31조의2(관할변경신청에 관한 처리) ①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변경결정은 신청인 외에 후견인, 후견감독인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피후견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변경결정이 확정되면 바로 그 결정정본과 후견사무의 감독에 관한 소송기록을 변경된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
사전처분
제32조(사전처분) ①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에 관한 사건에 있어서, 가정법원이 법 제62조에 따른 사전처분으로서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때에는, 그 직무대행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후견인 또는 해당 후견감독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의 선임처분은 그 선임된 자, 해당 후견인 및 해당 후견감독인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사건본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가정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제1항의 직무대행자에게, 사건본인의 신상보호 또는 재산관리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그 선임한 직무대행자를 해임하거나 개임할 수 있다. ④ 가정법원이 법 제62조에 따른 사전처분으로 임시후견인을 선임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에 관한 사건의 임시후견인에 대하여는 한정후견인에 관한 규정을, 특정후견에 관한 사건의 임시후견인에 대하여는 특정후견인에 관한 규정을 각 준용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임시후견인을 선임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 제1항의 직무대행자에 대하여는 사건본인의 재산 중에서, 제4항의 임시후견인에 대하여는 청구인 또는 사건본인의 재산 중에서 각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3조 삭제
제34조 삭제
심판의 고지등
제35조(심판의 고지등) ①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에 관한 심판은 제25조에서 정한 자 이외에 후견인(그 심판 및 법률에 의하여 임무가 개시되거나 종료될 자를 포함한다) 및 후견감독인(그 심판 및 법률에 의하여 임무가 개시되거나 종료될 자를 포함한다)에게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판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사건본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즉시항고
제36조(즉시항고) ①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정한 심판사항 중 다 음의 각 호 각 목에서 정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 각 목에서 정하는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 성년후견에 관한 심판 가. 성년후견의 개시 심판 : 「민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한 자 및 「민법」 제959조의20제1항의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나. 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의 변경 심판 : 변경 대상 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 다. 피성년후견인의 격리에 대한 허가,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및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심판 :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2. 한정후견에 관한 심판 가. 한정후견의 개시 심판 : 「민법」 제12조제1항에 규정한 자 및 「민법」 제959조의20제1항의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나. 한정후견인ㆍ한정후견감독인의 변경 심판 : 변경 대상 한정후견인ㆍ한정후견감독인 다. 피한정후견인의 격리에 대한 허가,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및 피한정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심판 : 피한정후견인,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3. 특정후견에 관한 심판 가. 특정후견의 심판 : 「민법」 제14조의2제1항에 규정한 자 및 「민법」 제959조의20제1항의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나. 특정후견인ㆍ특정후견감독인의 변경 심판 : 변경 대상 특정후견인ㆍ특정후견감독인 4. 임의후견에 관한 심판 가. 임의후견감독인의 변경 심판 : 변경 대상 임의후견감독인 나. 임의후견인의 해임 심판 : 본인, 임의후견인 다. 후견계약 종료의 허가 심판 : 「민법」 제959조의18제2항에 규정한 자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정한 심판사항 중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제27조에 정한 자 이외에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자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 성년후견의 종료청구 기각 심판 : 「민법」 제11조에 규정한 자 2. 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의 변경청구 기각 심판 : 「민법」 제940조에 규정한 자 3. 한정후견의 종료청구 기각 심판 : 「민법」 제14조에 규정한 자 4. 한정후견인ㆍ한정후견감독인의 변경청구 기각 심판 : 「민법」 제959조의3제2항, 제959조의5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40조에 규정한 자 5. 특정후견인ㆍ특정후견감독인의 변경청구 기각 심판 : 「민법」 제959조의9제2항, 제959조의10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40조에 규정한 자 6. 임의후견감독인의 변경청구 기각 심판 : 「민법」 제959조의1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40조의7에 따라 다시 준용되는 같은 법 제940조에 규정한 자 7. 임의후견인의 해임청구 기각 심판 : 「민법」 제959조의17제2항에 규정한 자
제37조 삭제
정신상태의 감정
제38조(정신상태의 감정)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종료 또는 한정후견 종료의 심판을 할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에게 감정을 시킬 수 있다.
후견사무등에 관한 지시
제38조의2(후견사무등에 관한 지시)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ㆍ특정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ㆍ특정후견감독인ㆍ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에 대하여 그 후견사무 또는 후견감독사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격리치료등의 허가와 지시
제38조의3(격리치료등의 허가와 지시) ① 가정법원이 다음 각 호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 또는 한정후견인ㆍ한정후견감독인에게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신상보호 또는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1. 「민법」 제947조의2제2항(같은 법 제9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격리에 대한 허가 2. 「민법」 제947조의2제4항(같은 법 제940조의7, 제959조의5제2항 및 제9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3. 「민법」 제947조의2제5항(같은 법 제940조의7, 제959조의5제2항 및 제9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②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언제든지 제1항 및 제38조의2의 허가 기타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특별대리인의 대리권 제한
제38조의4(특별대리인의 대리권 제한)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에 대하여 「민법」 제949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21조(같은 법 제959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49조의3에 따라 다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제68조 및 제68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재산관리등
제38조의5(재산관리등)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은 「민법」 제956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18조에 따른 재산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과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및 「민법」 제954조(같은 법 제959조의6, 제959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성년후견사무ㆍ한정후견사무ㆍ특정후견사무에 관한 처분에 이를 준용한다.
후견사무등의 감독
제38조의6(후견사무등의 감독) ① 법 제45조의4 및 제45조의7에 따라 가정법원으로부터 사무의 실태 또는 재산상황을 조사하거나 임시로 재산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은 그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에게 그 후견사무 또는 후견감독사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출한 자료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한 사람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민법」 제954조에 따른 조사 또는 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즉시 이를 가정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고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가정법원은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라 임시로 재산관리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재산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부재자 재산관리 사건부의 작성
제39조(부재자 재산관리 사건부의 작성) ①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건의 심판을 청구받은 재산소재지의 가정법원은 그 부재자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최후주소가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 이하 같다)에 그 청구의 내용과 심판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재자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은 부재자의 재산관리 사건에 관하여 부재자별로 심판의 청구와 그에 대한 심판의 요지를 기재한 사건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③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건의 심판을 청구받은 재산소재지의 가정법원은 심판에 앞서 그 부재자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부의 존부와 심판의 내용에 관하여 조회하여야 한다.
사건의 이송
제40조(사건의 이송)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건의 심판을 청구받은 가정법원은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회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가정법원이 이미 동일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건을 심판을 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리인의 선임ㆍ개임
제41조(관리인의 선임ㆍ개임) ①가정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개임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때에는 그 재산관리인을 절차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선임한 관리인의 개임
제42조(선임한 관리인의 개임) ①가정법원은 언제든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②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다시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심판의 고지
제43조(심판의 고지) 재산관리인의 선임, 개임 또는 해임의 심판은 당사자 및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외에 그 재산관리인에게도 고지하여야 한다.
재산상황의 보고와 관리의 계산
제44조(재산상황의 보고와 관리의 계산) ①가정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게 재산상황의 보고 및 관리의 계산을 명할 수 있다. ②가정법원은 「민법」 제24조제3항의 경우에는,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도 제1항의 보고 및 계산을 명할 수 있다.
담보의 증감ㆍ변경ㆍ면제
제45조(담보의 증감ㆍ변경ㆍ면제)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이 제공한 담보의 증감ㆍ변경 또는 면제를 명할 수 있다.
저당권설정등기의 촉탁
제46조(저당권설정등기의 촉탁) ①가정법원이 재산관리인의 담보제공방법으로서 그 소유의 부동산 또는 선박에 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명한 때에는 그 설정등기의 촉탁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촉탁에는 저당권의 설정을 명한 심판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설정한 저당권의 변경 또는 해제를 명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재산목록의 내용
제47조(재산목록의 내용) ①「민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이 작성할 재산목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재산관리인과 참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작성의 일시, 장소와 그 사유 2.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3. 부동산의 표시 4. 동산의 종류와 수량 5. 채권과 채무의 표시 6. 장부, 증서 기타의 서류 ②재산목록은 2통을 작성하여 그 1통은 재산관리인이 보관하고 다른 1통은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이해관계인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재산관리인의 재산목록 작성에 참여할 수 있다.
공증인에 의한 재산목록의 작성
제48조(공증인에 의한 재산목록의 작성) ①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이 작성한 재산목록이 불충분하다고 인정하거나 기타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인에게, 공증인으로 하여금 재산목록을 작성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47조의 규정은 공증인이 재산목록을 작성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부재자재산의 매각
제49조(부재자재산의 매각) 가정법원이 부재자의 재산을 매각하게 할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3편, 「민사집행규칙」 제3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게 할 수 있다.
부재자에 대한 조사 등
제49조의2(부재자에 대한 조사 등) ①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의 생사 여부, 재산관리의 가능 여부 등의 조사를 명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에 대한 실종의 선고를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처분의 취소
제50조(처분의 취소) 사건본인이 스스로 그 재산을 관리하게 된 때 또는 그 사망이 분명하게 되거나 실종선고가 있는 때 또는 관리할 재산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사건본인 또는 이해 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명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즉시항고
제51조(즉시항고)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을 개임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그 재산관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비용의 부담
제52조(비용의 부담) ①가정법원이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하여 직권으로 심판하거나 청구에 상응한 심판을 한 경우에는, 심판전의 절차와 심판의 고지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의 부담으로 한다. 가정법원이 명한 처분에 필요한 비용도 같다. ②제1항의 규정은 항고법원이 항고인의 신청에 상응한 재판을 한 경우에 있어서의 항고절차의 비용과 항고인의 부담이 된 제1심의 비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공시최고
제53조(공시최고) 실종을 선고함에는 공시최고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시최고의 기재 사항
제54조(공시최고의 기재 사항) ①공시최고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2. 부재자의 성명, 출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주소 3. 부재자는 공시최고 기일까지 그 생존의 신고를 할 것이며, 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종의 선고를 받는다는 것 4. 부재자의 생사를 아는 자는 공시최고 기일까지 그 신고를 할 것 5. 공시최고 기일 ②공시최고의 기일은 공고종료일부터 6월이후로 정하여야 한다.
공시최고의 공고
제55조(공시최고의 공고) 공시최고의 공고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다.
사망간주일자의 기재
제56조(사망간주일자의 기재) 실종선고의 심판서에는 부재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즉시항고
제57조(즉시항고) 실종을 선고한 심판과 실종선고의 취소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사건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실종선고를 취소한 심판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비용의 부담
제58조(비용의 부담) 제52조의 규정은 실종선고의 심판이 있은 때의 절차비용에 이를 준용한다.
심판의 공고
제59조(심판의 공고) 실종선고 또는 실종선고의 취소 심판이 확정된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관계자의 의견의 청취
제59조의2(관계자의 의견의 청취) ① 가정법원은 「민법」 제78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 부, 모 및 자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그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민법」 제78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 부, 모 및 자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그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자의 부모 중 자와 성과 본이 동일한 사람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와 성과 본이 동일한 최근친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청구
제60조(청구) 「민법」 제82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부재산약정의 변경을 허가하는 심판은 부부쌍방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즉시항고
제61조(즉시항고) 제60조의 심판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즉시항고
제61조의2(즉시항고) 친생부인을 허가하는 심판과 인지를 허가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민법 제854조의2제1항에 규정한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심리검사의 촉탁
제62조(심리검사의 촉탁) ① 재판장 또는 가사조사관은 입양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 심리검사전문가 등에게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심리검사를 촉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리검사에 관한 비용의 예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16조, 「민사소송규칙」 제19조, 제20조의 규정을, 예납하여야 할 비용의 범위와 액 및 그 지급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비용법」 및 「민사소송비용규칙」의 규정을 각 준용한다.
친양자 입양의 청구
제62조의2(친양자 입양의 청구) 친양자 입양의 청구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한 사실 또는 그 동의가 없는 경우에「민법」제908조의2제1항제3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사정 2. 친양자가 될 사람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으로서 부모 이외의 사람의 이름과 주소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부모의 후견인의 이름과 주소 3. 「민법」제908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 그 동의 또는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제908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사정 4.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입양 알선에 의한 청구인 경우에는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친양자가 될 사람이 보호되고 있는 보장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관계자의 의견의 청취
제62조의3(관계자의 의견의 청취) ① 가정법원은 친양자 입양에 관한 심판을 하기 전에,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친양자가 될 사람, 양부모가 될 사람,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 친양자가 될 사람의 후견인, 친양자가 될 사람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으로서 부모 이외의 사람, 친양자가 될 사람의 부모의 후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 직계존속(동순위가 수인일 때에는 연장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심판의 고지 등
제62조의4(심판의 고지 등) ① 친양자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은 제25조에서 정한 자 이외에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법정대리인에게도 고지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청구인 아닌 사람에게 심판문 정본을 송달하여 고지하는 경우 심판문 정본상의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등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송달할 수 있다.
즉시항고
제62조의5(즉시항고) 친양자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제62조의3에 규정한 자(양부모가 될 사람은 제외)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통지
제62조의6(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통지) 친양자 입양에 관한 심판 이 확정된 때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해당 친양자 입양을 알선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해당 친양자 입양에 대해서 가정법원으로부터의 촉탁에 응하여 조사를 한 보장시설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입양의 청구
제62조의7(입양의 청구) ① 미성년자 입양의 청구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양자가 될 사람의 부모가 입양에 동의한 사실 또는 그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870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사정 2. 양자가 될 사람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으로서 부모 이외의 사람의 이름과 주소와 양자가 될 사람의 부모의 후견인의 이름과 주소 3. 「민법」제869조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 그 동의 또는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869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사정 4.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입양 알선에 의한 청구인 경우에는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양자가 될 사람이 보호되고 있는 보장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② 피성년후견인 입양의 청구에는「민법」제873조제1항에 따른 성년후견인의 동의,「민법」제871조제1항에 따른 부모의 동의 또는 그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민법」제873조제3항에 해당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사정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준용규정
제62조의8(준용규정) ① 미성년자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 및 피성년후 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것에 대한 허가 심판의 고지에 관하여는 제62조의4제1항를 준용한다. 이 경우 "친양자 입양"은 "입양"으로, "친양자"는 "양자"로 본다. ② 미성년자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 및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것에 대한 허가 심판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제62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친양자 입양"은 "입양"으로, "제62조의3"은 "법 제45조의8제1항 각 호"로 본다. ③ 미성년자 입양에 관한 심판에 관하여는 제62조의6을 준용한다. 이 경우 "친양자 입양"은 "입양"으로 본다.
미성년자 양육에 관한 교육 등
제62조의9(미성년자 양육에 관한 교육 등) 가정법원은 친양자 입양에 관한 심판 및 미성년자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양부모가 될 사람에 대하여 미성년자 양육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입양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미성년자 양육을 위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63조 삭제
친권행사방법의 결정
제64조(친권행사방법의 결정) 민법 제90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행사방법을 결정함에는 청구인이 아닌 친권자를 절차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ㆍ변경
제65조(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ㆍ변경) ① 미성년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함에는 미성년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이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미성년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을 변경할 때에는 그 변경이 청구된 미성년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을 절차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가정법원이 미성년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에는 미성년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에 대하여 그 후견사무 또는 후견감독사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④ 가정법원은 미성년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과 변경 심판을 하는 경우 그 미성년자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그 미성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미성년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미성년자의 복지를 해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친권자의 지정 등
제65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친권자의 지정 또는 미성년후견의 종료 및 친권자의 지정에 관한 심판을 하는 경우 제65조제4항을 준용한다.
교정기관에의 위탁등의 허가와 지시
제66조(교정기관에의 위탁등의 허가와 지시) ① 가정법원이 다음 각 호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에 대하여, 미성년자의 교육과 신상보호 및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1. 「민법」 제915조 및 제945조(제948조에 따라 위 각 조항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의 위탁에 대한 허가 2. 「민법」 제940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47조의2제4항에 따른 피미성년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3. 「민법」 제940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47조의2제5항에 따른 피미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②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 기타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즉시항고
제67조(즉시항고) ①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및 이 규칙 제2조에 정한 심판사항 중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심판 :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부모와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2. 미성년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의 변경 심판 : 변경 대상 미성년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 3.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하는 것에 대한 허가, 피미성년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및 피미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심판 :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부모와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4. 친권자의 지정 심판 :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부모와 친족 5. 미성년후견종료 및 친권자 지정 심판 :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부모와 친족, 미성년후견인 ② 미성년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의 변경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제27조에서 정한 자 이외에「민법」제940조에 규정한 자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특별대리인의 대리권 제한
제68조(특별대리인의 대리권 제한) 가정법원이 「민법」 제921조(미성년후견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949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그 특별대리인의 대리권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
특별대리인의 개임
제68조의2(특별대리인의 개임) 가정법원은 언제든지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16)에 따른 특별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재산관리등
제69조(재산관리등) 제41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은 「민법」 제918조(제9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과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및 「민법」 제954조(제9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미성년후견사무에 관한 처분에 이를 준용한다.
후견사무의 감독
제69조의2(후견사무의 감독)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에 대하여 제38조의6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0조 삭제
제71조 삭제
제72조 삭제
제73조 삭제
제74조 삭제
한정승인ㆍ포기의 신고
제75조(한정승인ㆍ포기의 신고) ①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는 법 제36조제3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2. 피상속인과의 관계 3.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4.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가정법원이 제1항의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그 신고의 일자 및 대리인에 의한 신고인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한 심판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한정승인ㆍ포기의 취소
제76조(한정승인ㆍ포기의 취소) ①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취소는, 제75조제3항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함으로써 한다.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제7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가 수리된 일자 2.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취소하는 원인 3. 추인할 수 있게 된 날 4.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취소를 하는 뜻 ③제7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신고 및 그 수리에 이를 준용한다.
상속재산의 분리
제77조(상속재산의 분리)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명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 또는 「민법」 제1045조제1항에 규정한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상속재산의 관리와 보존
제78조(상속재산의 관리와 보존) 제41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은 「민법」 제1023조(제10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40조제1항, 제1047조 및 「민법」 제105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관리와 보존에 관한 처분에 이를 준용한다.
상속재산관리인의 공고
제79조(상속재산관리인의 공고) 「민법」 제1053조제1항의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2. 피상속인의 성명, 직업과 최후주소 3. 피상속인의 출생과 사망장소 및 그 일자 4. 상속재산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상속인 수색의 공고
제80조(상속인 수색의 공고) 「민법」 제1057조의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79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2. 상속인은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하라는 뜻의 최고
공고비용의 부담
제81조(공고비용의 부담) 제79조 및 제80조의 공고에 필요한 비용은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한다.
감정인 선임등의 비용의 부담
제82조(감정인 선임등의 비용의 부담) 「민법」 제1035조제2항(제1040조제3항, 제1051조제3항, 제10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민법」 제1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의 선임과 그 감정인의 감정에 소요된 비용은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한다.
상속재산의 분여
제83조(상속재산의 분여) 「민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 분여의 심판에 대하여는 「민법」 제1057조의2제1항에 규정한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유언집행자의 선임ㆍ해임
제84조(유언집행자의 선임ㆍ해임) ①유언집행자를 선임한 심판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유언집행자를 해임할 때에는 그 유언집행자를 절차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심판에 대하여는 그 유언집행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검인
제85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검인) ①「민법」 제10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언을 검인함에 있어서는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유언검인의 심판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이, 유언검인의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민법」 제1070조제2항에 규정한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제86조(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①「민법」 제10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을 청구함에는 그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봉인한 유언증서를 개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기일을 정하여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을 소환하고,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을 검인함에 있어서는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하여야 한다.
조서작성
제87조(조서작성) ①유언증서의 개봉과 검인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판사,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제출자의 성명과 주소 2. 제출, 개봉과 검인의 일자 3. 참여인의 성명과 주소 4. 심문한 증인, 감정인,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성명, 주소와 그 진술의 요지 5. 사실조사의 결과
불출석한 자등에 대한 고지
제88조(불출석한 자등에 대한 고지) 가정법원이 유언증서의 개봉과 검인을 한 때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상속인 기타 유언의 내용에 관계있는 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제89조(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①「민법」 제111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있는 유언의 취소의 심판을 할 때에는 수증자를 절차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심판에 대하여는 수증자 기타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비용의 부담
제90조(비용의 부담) ①가정법원이 유언에 관한 청구에 상응한 심판을 한 경우에 심판 전의 절차비용과 심판의 고지비용은 유언자 또는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항고법원이 항고인의 신청에 상응한 재판을 한 경우의 항고절차의 비용과 항고인의 부담이 된 제1심의 비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