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수색의 공고
제80조
제80조(상속인 수색의 공고) 「민법」 제1057조의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79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2. 상속인은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하라는 뜻의 최고
상속인 수색의 공고
제80조(상속인 수색의 공고) 「민법」 제1057조의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79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2. 상속인은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하라는 뜻의 최고
인용 형식「가사소송규칙」 제80조(상속인 수색의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