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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규칙 제79조(상속재산관리인의 공고)

상속재산관리인의 공고

제79조

제79조(상속재산관리인의 공고) 「민법」 제1053조제1항의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2. 피상속인의 성명, 직업과 최후주소 3. 피상속인의 출생과 사망장소 및 그 일자 4. 상속재산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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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사소송규칙」 제79조(상속재산관리인의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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