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관리인의 공고
제79조
제79조(상속재산관리인의 공고) 「민법」 제1053조제1항의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2. 피상속인의 성명, 직업과 최후주소 3. 피상속인의 출생과 사망장소 및 그 일자 4. 상속재산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상속재산관리인의 공고
제79조(상속재산관리인의 공고) 「민법」 제1053조제1항의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2. 피상속인의 성명, 직업과 최후주소 3. 피상속인의 출생과 사망장소 및 그 일자 4. 상속재산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인용 형식「가사소송규칙」 제79조(상속재산관리인의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