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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규칙 제77조(상속재산의 분리)

상속재산의 분리

제77조

제77조(상속재산의 분리)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명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 또는 「민법」 제1045조제1항에 규정한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1절 상속에 관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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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사소송규칙」 제77조(상속재산의 분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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