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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규칙 제76조(한정승인ㆍ포기의 취소)

한정승인ㆍ포기의 취소

제76조

제76조(한정승인ㆍ포기의 취소) ①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취소는, 제75조제3항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함으로써 한다.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제7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가 수리된 일자 2.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취소하는 원인 3. 추인할 수 있게 된 날 4.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취소를 하는 뜻 ③제7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신고 및 그 수리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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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사소송규칙」 제76조(한정승인ㆍ포기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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