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사무의 감독
제69조의2
제69조의2(후견사무의 감독)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에 대하여 제38조의6의 규정을 준용한다.
후견사무의 감독
제69조의2(후견사무의 감독)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에 대하여 제38조의6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가사소송규칙」 제69조의2(후견사무의 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