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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규칙 제69조의2(후견사무의 감독)

후견사무의 감독

제69조의2

제69조의2(후견사무의 감독)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에 대하여 제38조의6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9절 친권과 미성년후견에 관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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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사소송규칙」 제69조의2(후견사무의 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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