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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규칙 제68조의2(특별대리인의 개임)

특별대리인의 개임

제68조의2

제68조의2(특별대리인의 개임) 가정법원은 언제든지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16)에 따른 특별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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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사소송규칙」 제68조의2(특별대리인의 개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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