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리인의 대리권 제한
제68조
제68조(특별대리인의 대리권 제한) 가정법원이 「민법」 제921조(미성년후견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949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그 특별대리인의 대리권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
특별대리인의 대리권 제한
제68조(특별대리인의 대리권 제한) 가정법원이 「민법」 제921조(미성년후견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949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그 특별대리인의 대리권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인용 형식「가사소송규칙」 제68조(특별대리인의 대리권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