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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규칙 제38조(정신상태의 감정)

가사소송규칙 제38조(정신상태의 감정)

정신상태의 감정

제38조

제38조(정신상태의 감정)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종료 또는 한정후견 종료의 심판을 할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에게 감정을 시킬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 →

제2절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가사소송규칙」 제38조(정신상태의 감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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