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한 관리인의 개임
제42조
제42조(선임한 관리인의 개임) ①가정법원은 언제든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②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다시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선임한 관리인의 개임
제42조(선임한 관리인의 개임) ①가정법원은 언제든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②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다시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가사소송규칙」 제42조(선임한 관리인의 개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