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의 선임ㆍ개임
제41조
제41조(관리인의 선임ㆍ개임) ①가정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개임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때에는 그 재산관리인을 절차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관리인의 선임ㆍ개임
제41조(관리인의 선임ㆍ개임) ①가정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개임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때에는 그 재산관리인을 절차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가사소송규칙」 제41조(관리인의 선임ㆍ개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