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의 증감ㆍ변경ㆍ면제
제45조
제45조(담보의 증감ㆍ변경ㆍ면제)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이 제공한 담보의 증감ㆍ변경 또는 면제를 명할 수 있다.
담보의 증감ㆍ변경ㆍ면제
제45조(담보의 증감ㆍ변경ㆍ면제)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이 제공한 담보의 증감ㆍ변경 또는 면제를 명할 수 있다.
인용 형식「가사소송규칙」 제45조(담보의 증감ㆍ변경ㆍ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