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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규칙 제62조의3(관계자의 의견의 청취)

관계자의 의견의 청취

제62조의3

제62조의3(관계자의 의견의 청취) ① 가정법원은 친양자 입양에 관한 심판을 하기 전에,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친양자가 될 사람, 양부모가 될 사람,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 친양자가 될 사람의 후견인, 친양자가 될 사람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으로서 부모 이외의 사람, 친양자가 될 사람의 부모의 후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 직계존속(동순위가 수인일 때에는 연장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절 입양ㆍ친양자입양 또는 파양에 관한 사건 →

제8절 입양ㆍ친양자입양 또는 파양에 관한 사건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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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사소송규칙」 제62조의3(관계자의 의견의 청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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