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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규칙 제62조의9(미성년자 양육에 관한 교육 등)

미성년자 양육에 관한 교육 등

제62조의9

제62조의9(미성년자 양육에 관한 교육 등) 가정법원은 친양자 입양에 관한 심판 및 미성년자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양부모가 될 사람에 대하여 미성년자 양육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입양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미성년자 양육을 위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절 입양ㆍ친양자입양 또는 파양에 관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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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사소송규칙」 제62조의9(미성년자 양육에 관한 교육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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