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제89조
제89조(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①「민법」 제111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있는 유언의 취소의 심판을 할 때에는 수증자를 절차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심판에 대하여는 수증자 기타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제89조(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①「민법」 제111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있는 유언의 취소의 심판을 할 때에는 수증자를 절차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심판에 대하여는 수증자 기타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인용 형식「가사소송규칙」 제89조(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