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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규칙 제85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검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검인

제85조

제85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검인) ①「민법」 제10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언을 검인함에 있어서는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유언검인의 심판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이, 유언검인의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민법」 제1070조제2항에 규정한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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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사소송규칙」 제85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검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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