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집행자의 선임ㆍ해임
제84조
제84조(유언집행자의 선임ㆍ해임) ①유언집행자를 선임한 심판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유언집행자를 해임할 때에는 그 유언집행자를 절차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심판에 대하여는 그 유언집행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유언집행자의 선임ㆍ해임
제84조(유언집행자의 선임ㆍ해임) ①유언집행자를 선임한 심판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유언집행자를 해임할 때에는 그 유언집행자를 절차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심판에 대하여는 그 유언집행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인용 형식「가사소송규칙」 제84조(유언집행자의 선임ㆍ해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