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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규칙 제31조의2(관할변경신청에 관한 처리)

관할변경신청에 관한 처리

제31조의2

제31조의2(관할변경신청에 관한 처리) ①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변경결정은 신청인 외에 후견인, 후견감독인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피후견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변경결정이 확정되면 바로 그 결정정본과 후견사무의 감독에 관한 소송기록을 변경된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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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사소송규칙」 제31조의2(관할변경신청에 관한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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