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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규칙 제125조(임치의 신청 및 납부)

임치의 신청 및 납부

제125조

제125조(임치의 신청 및 납부) ①금전임치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의무자와 권리자 및 대리인의 표시 2. 집행권원의 표시 및 내용 3. 의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금전채무액 및 임치할 금액 4. 임치사유 5. 반대의무 또는 조건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 ②제1항의 신청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의무자에게 납부지시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납부지시서를 발부받은 신청인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임치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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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사소송규칙」 제125조(임치의 신청 및 납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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